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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2.13 10:27 수정 2019.02.13 10:27
조회 238추천 2



이제는 필수 금융상품이 된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이란?


저금리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지만 돈 모으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매월 월급날이 오더라도 카드값과 대출금, 공과금 등이 차례로 빠져나가고 나면 주머니는 얇아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꿈꾸는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현실과 멀어지는 기분을 느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으로써 큰 효자노릇을 한다.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일정 회차의 불입을 하여 일정 금액 이상으로 돈이 모이면 청약 순위가 발생하고, 국민, 민영 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해 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 앞서 말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청약예금(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까지 총 4가지가 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부금, 예금 등의 과거 청약통장의 모든 기능을 수렴해 새로 만든 통장이라고 볼 수 있다.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인정되면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해 과거 청약저축에 청약 예금, 부금의 성격이 추가된 것이다



2018년 12월부터 달라진 청약제도 엿보기


미분양 사전 공급 신청 


그동안 금지된 미분양, 미계약분 추첨을 위한 사전 공급 신청도 청약 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게 변경됐다. 이전의 청약제도에서는 사전에 등록한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선착순, 특정한 날 추첨 방식으로 미분양 물량을 공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공정하게 추첨된다.


무주택 기준일


기존 제도에서는 분양권이 있어도 소유권 이전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재개발지역 입주권을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과 분양권 등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분양권 보유 기간도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가점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가점 기준도 변경된다.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동거를 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지만, 2018년 12월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청약 시 가점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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