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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법령

WISEMAX 입력 2019.02.13 17:28 수정 2019.02.15 14:36
조회 263추천 0



2019년 설 명절도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2019년이 시작되는 2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령들 중 부동산 관련 항목들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26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월 15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료 증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민간임대는 연5%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어 있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려왔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2월 15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도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며, 또한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받게 됩니다. 정해진 증액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반환 청구 권리가 임차인에게 부여되게 됩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아래처럼 하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임대료 인상률(%) = (변경 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X 100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X 12) ÷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9조 제 2항의 이율(3.5%)+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또한, 앞으로 임차인은 거주 주택에 큰~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바뀌게 된답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게 된답니다.



그동안 신축 주택에 한해서만 허용 되었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바뀌게 되는데요. 최근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수요 충족을 위함이죠. 앞으로는 기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주택법 역시 2월 15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공동주택에서도 내부 공간을 쪼개어 임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답니다.

다만 무분별한 세대 구분을 막기 위해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구분 세대는 기존 세대 포함 2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세대별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야합니다. 또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전체 호수의 1/10, 동별 호수의 1/3을 넘지 못하니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2월달부터 바뀐! 부동산 법령! 알아두시면 도움 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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