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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부자들 ‘줍줍’ 어렵게 됐네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5.10 10:13 수정 2019.05.10 10:13
조회 115추천 0



‘현금부자’들 몰리는 무순위 청약접수 

최근 분양시장에서 ‘줍줍’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정부의 대출규제에 실수요자들은 자금 마련이 어려워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 사들이는 상황을 말한다. 


1∙2순위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이나 부적격자 당첨자 물량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무순위 청약’이다. 당초 잔여물량을 투명하게 추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청약통장과 주택 보유 유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무순위 청약이 현금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변모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는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어 계약을 못해 미분양 물량이 나오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분양물량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순위 예비당첨자 5배 수로 늘려 ‘줍줍’ 차단 

정부가 현금부자와 다주택자의 줍줍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과천, 성남시 분당, 대구 수성구,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8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달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1∙2순위 예비당첨자 수를 공급 물량의 5배(500%)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예비 당첨자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적격 당첨’ 실수 막을 시스템도 가동 

또한 국토부는 사업 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하도록 했다.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부적격' 청약 신청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9•13 대책’에서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www.apy2you.com)의 한국감정원 통합 이관과 연계해 청약자격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한국감정원의 새 주택청약시스템은 수요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주민등록 및 주택소유 정보 등 자료를 요청해 1~2일 안에 청약가점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약자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인 예비당첨자의 배정 기회를 높인 것은 바람직하다”며”하지만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아 무순위 추첨으로 넘어가는 물량은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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