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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억울하던 청년 대출 나왔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5.23 09:54 수정 2019.05.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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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높여… 현실성 반영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연금리 2.8%, 월세대출은 2.6%로 시중은행 대비 낮아 


애매하게 소득 기준에 걸려 정부가 제공하는 낮은 이율의 대출상품을 받을 수 없던 청년층에게 새로운 활로가 생겼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2.8% 수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오는 27일 13개 은행에서 일제히 판매된다.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리 2.6% 수준의 월세대출도 나온다.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맺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만 19~34세)가 대상이며 연금리 2.8% 내외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전세자금의 90%까지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5% 수준이다. 월세대출은 월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6% 수준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3억 원 이하(수도권은 5억 원), 월세대출은 보증금 1억 원•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한다. 


최근 청년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고 주거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상품이다. 


기존에 일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또한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3개 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소득이 없는 청년층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과, 소득기준을 7000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다.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애매하게 소득기준을 넘어서 대출이 불가능하던 수요층까지 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현재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19∼25세 미만)'과 '중기 청년 전세대출(34세 이하)'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상품은 소득요건이 5천만 원 이하로 다소 낮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대상 주택도 보증금 대출의 경우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 Q&A로 자세히 알아보기! 


Q. 일반적인 전세대출에 비해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의 특징은? 

A. 청년층에게 일반 전세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금리가 2.8% 내외로 통상 3.0∼3.8%인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다. 7천만 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90%까지 빌려준다. 보통은 전세금의 70∼80%만 빌려준다. 또 다른 청년 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요건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였다. 


Q. 현재도 청년 대상 전세 지원 상품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A. 기존에도 HUG가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과 '중기 청년 전세대출'이 있다.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 개별 여건을 따져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Q. 연체 등 부실 발생 우려가 크지 않나? 

A. 전세대출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우려는 제한적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로 소득 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상환을 허용했다. 최장 8년의 거치기간을 둬 청년의 소득 흐름을 고려했다. 거치기간이 종료돼도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토록 했다. 


Q. 만 34세까지 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넘으면? 

A. 이미 상품을 이용 중이면 34세를 넘어도 기존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Q. 가구주가 34세를 넘지만 배우자가 34세 이하라면? 

A. 부부 중 1명만 34세 이하여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4세 이하인 쪽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Q. 이용이 가능한 주택의 전•월세 가격 한도는? 

A. 보증금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수도권은 5억 원), 월세대출은 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70만 원 이하여야 한다. 


Q. 신용등급이 낮아도 이용 가능한가? 

A. 연체 등으로 10등급인 경우만 아니면 된다. 


Q.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A. 필요 없다. 


Q. 소득이 없어도 될까? 

A.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소득금액 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해 무소득을 증명하면 가능하다. 


Q.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매우 높아 대출 한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A. 정책성 상품이라 DSR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상품을 이용한 청년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하면 DSR 심사가 적용된다. 


Q. 필요 서류는? 

A. 전•월세 계약 확인(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본인 확인 및 주거 확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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