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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6월, 보유세 부담 누가할 지 정해진다

리얼투데이 입력 2019.05.24 19:16 수정 2019.05.24 19:18
조회 142추천 0


봄철 집을 사려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6월 1일을 기억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인 재산세의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누가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된다.


만약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라면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월 1일 이전이라면 매수자가, 이후라면 매도자가 부담한다.


또 아파트 입주의 경우도 입주 지정 기간 속에 6월 1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6월 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잔금 납부 전이라면 분양자가 보유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서를 발송해주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택은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단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에는 분납하지 않고 한꺼번에 낼 수 있다.


특히 올해 재산세를 향하는 눈길이 많다. 이번에는 과세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재산세가 생각보다 높이 나올 수 있어서다.


더불어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도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1주택자라면 재산세 납부에서 그치겠지만 최근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으로 서울에서 집을 2채만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넘으면 납부대상이 된다.




올해에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난 4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현실화율은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이 올라 14.02% 뒤이어 광주(9.77%), 대구(6.56%) 순이다.


서울의 경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공시가격이 나란히 17% 안팎 올라 강남3구(서초 15.87%, 강남15.55%, 송파 13.84%)의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높았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의 재산세 상승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84㎡ 아파트(공시가격 5억6800만원)는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8.9% 늘어난 13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에서는 보유세가 114만1000원이었다. 


공시가격 7억3000만원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3㎡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196만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13.8% 늘어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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