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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방패가 되어줄 상가임대차 보호법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6.17 11:08 수정 2019.06.17 11:08
조회 88추천 3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된 법이다.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되며, 상가건물 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상인인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나 상가의 임대료를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상가 세입자들도 주택 전세처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면, 상가임대차보증금-국세,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 일반채권 순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알아둬야 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법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대비 25.5%로, 취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인 것이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으로 이들을 자기 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기 고용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가 임대차 관련 문제다. 관련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다. 


2018년 10월 16일 일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한다. 종전에는 최장 5년이 보장되었는데 10년으로 연장되면서 상가 임차인인 자영업자 입장으로서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역할도 



‘젠트리피케이션’ 이란 월세가 올라 세입자가 쫓겨나는 상황을 뜻한다. 세입자가 장사를 잘해서 상권이 발전하고 거리가 붐비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높은 폭의 월세 인상을 하게 되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는 결국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서울의 경우 홍대를 시작으로 가로수길, 연남동, 삼청동, 북촌, 경리단길 등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애초에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으려고 만든 법이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고액의 임대료 인상, 임대차기간의 불안정, 보증금의 미반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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