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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들이 낳은 줍줍이를 HUG가 품을 수 있을까?

리얼투데이 입력 2019.06.18 09:16 수정 2019.06.18 09:17
조회 43추천 0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기준’을 주변 시세의 110%에서 100~105%로 낮췄다. HUG는 6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HUG는 이외에도 선정순위를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했으며, 비교기준 중 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대상에 포함하던 기존의 방식을 바꿔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아파트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HUG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바 있다.


새로운 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 광명시 등 전국 34개 高분양가 관리지역이다.


건설사는 HUG의 보증을 받지 못하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HUG의 분양가 상한기준은 사실상 강제 규정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그 동안 서울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한 곳들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각종 규제들을 적용해왔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이어 이번에는 분양가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진정한 서민친화적인 정책으로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신규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일명 ‘로또 청약’ 논란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HUG의 ‘신규 분양가 규제’가 24일부터 시작되지만 분양가가 낮아진다 해도 강남이나 한강변 등 인기 지역 아파트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 분양가는 나오기 어렵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30평대 시세가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대출 없이도 중도금을 낼 수 있는 부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즉, ‘줍줍족(가점이나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으로 확보한 현금이 많아, 계약포기나 부적격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물량을 노리고 계약하는 사람)의 전성시대가 될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2월 미분양 물량을 투명하게 추첨 받게 하고자 ‘무순위 청약’을 도입하였지만, 이러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잔여물량은 늘어나 이 잔여물량만을 노리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이 다주택자나 현금부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되고, 정부의 의도와는 정 반대로 서울 분양시장이 현금부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규제와 억제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과연 효과적인 방법일까? 필자는 규제 일변도의 수요 억제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앞으로도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을 ‘투기’로 보고, 부동산시장을 ‘통제’와 ‘억제’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주택시장 왜곡은 심화될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무주택 서민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민간의 주택공급 여력을 높여 다양한 계층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서민친화적인 주택정책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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