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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 가격, 그것이 알고 싶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6.20 09:44 수정 2019.06.20 09:44
조회 2597추천 4



매년 발표되는 주택, 토지 공시 가격은 단순히 부동산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 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된다.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처럼 공시 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산세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내지 않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인 별로 소유한 과세대상별 전국 합산 공시 가격이 주택은 6억 원(1세대 1 주택자 9억 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또 공시 가격은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기초연금 등의 소득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일자는 조금씩 다르다.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5월 31일까지 공시한다. 


또 앞서 발표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올해는 1월 25일 공시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 가구를 뽑아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아파트 거주 인구가 많다 보니 공동주택 공시 가격 발표 후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공시 가격이 전년 대비 40%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있을 정도로 급등한 사례가 있어 해당 단지 거주자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올 들어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로 이의신청서를 내는 움직임이 있고 온라인 지역 카페나 아파트 카페에서는 이의신청을 독려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 변동률은 지난해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등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 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 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 중 공시 가격 인상을 반기는 곳도 있다. 부담금과 토지보상을 앞둔 주택, 토지 소유자들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새 아파트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 분양가+소형 임대주택 가격)에서 추진위 승인 당시 공시 가격 및 개발비용,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공시 가격 인상이 필요한 단지가 있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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