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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7.11 16:16 수정 2019.07.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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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유지관리나 노후한 아파트,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를 위해 징수하는 관리비로 엘리베이터 보수나 외벽 도색 등에 사용되며 편의상 세입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아파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곳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 조문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와 '시행령 제31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 


위에 조문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소유자 즉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하는 세입자의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가 납부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사할 때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함께 납부하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142원~160원 정도로 나온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법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용 85㎡ 아파트로 계산한다면 85㎡ × 평균 150원은 12,750원으로 나오고 보통 전세계약 2년 치의 장기수선충당금은 30만 6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서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집주인에게 사전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공지를 한 후 이사할 때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부담'이라고 명시해놓았다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로 위에 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들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간 경우에는 최대 10년 안에 민법상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충당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연 20%의 큰 이자가 추가 적립돼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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