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투자, 경매가 대세?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8.09 09:42 수정 2019.08.14 17:16
조회 1899추천 1



올해 7월 경매 진행건수, 3년 만에 최다치 기록!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분양이나 일반 매매 대신 경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 건수는 3년 만에 최다 치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경매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잘 따져봐야 하고 절차도 까다롭다는 단점 때문에 다소 진입장벽이 높지만, 시중가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턱없이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이 높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경매물건 중 옥석 찾기에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진행된 법원 경매 건수는 총 1만 2,128건을 기록했다. 이 중 4,123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4%, 평균 응찰자수는 3.9명으로 집계됐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0.8%p 감소한 72.4%를 기록했다. 


게다가 7월 진행건수로는 2016년 5월(12,132건) 이후 처음으로 1만 2,000건을 돌파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특히 주거시설은 전월 대비 13.5% 증가한 5,623건으로 지난 2014년 12월(6,484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뿐만 아니다. 업무 상업시설도 전월 대비 22.4% 증가한 2,099건으로 집계됐고, 토지는 9.7% 늘어난 3,962건을 기록했다. 



◈ 지난달 전국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이수역리가 아파트’ 


지역별로 가장 높은 진행건수 증가세를 보인 곳은 인천(328건)과 부산(317건)으로 전월 대비 300건 이상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충남(250건)과 전북(219건)도 200건 이상의 진행건수를 기록하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7월 경매 진행건수 증가세를 전망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일평균 진행건수’는 올해 3월을 제외하고 꾸준히 500건 이상 유지되고 있다. 7월 전국 법원의 입찰 진행 일수는 23일로 하루 평균 527건의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월 일평균 진행건수 500건 이상 기록이 단 두 차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확연한 증가세다. 


이처럼 경매 진행건수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낮은 낙찰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낙찰률이 30% 초반 대에 묶여 있는 데다 신규 경매 물건도 지속 유입되면서 전국적인 진행건수 증가가 일어난 것.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시설이 10% 이상 증가했고, 경기 둔화의 여파로 인해 업무 상업시설도 20% 이상 늘어나면서 진행건수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달 경매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한 물건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리가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 지난달 30일 전용면적 85㎡ 13가구의 경매 2회 차 입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울 중앙지법 경매 입찰 법정에는 35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입주 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해 공실 상태로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3가구는 최고 64대 1, 평균 23.7대 1의 경쟁률로 모두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94%로 집계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경매는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지만,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며 “게다가 하반기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만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나 고수익을 염두에 둔 무리한 경매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