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세시장 괜찮을까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9.25 10:58 수정 2019.09.25 10:58
조회 4304추천 1

정부가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임대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최근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 임차가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포함되면 임대인은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해서 거주 계약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특이 이 법안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임대기간 연장과 함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상승률을 제한해야만 임대인의 주거안정을 보장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여당의 움직임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거안정 효과 VS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먼저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에게 불리한 제도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 임대차 계약기간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 서울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23.68%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집주인이 손해를 메우려는 움직임을 보여 전월세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집주인들이 지출을 줄여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반대의 이유다.


반대의 의견도 팽팽하다. 2년만 다 재계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또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임대료 상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이미 전∙월세 공급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불어 시민의 주거안정성도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어야


계약 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정적인 면도 많은 만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인 만큼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임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 상승이 나타 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