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공공시설용지란 무엇일까?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9.30 13:40 수정 2019.09.30 13:40
조회 190추천 1



공시설용지란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이며 그 종류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 등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해 이용되는 시설이다.


대표적인 공공용지인 공간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공공시설



첫 번째로 공간시설이란, 유원지, 공공공지, 공원, 녹지, 광장이 없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공간시설은 주로 경관의 유지, 환경보호와 주민들의 복지나 휴양과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용어이다.


두 번째로 공공, 문화체육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하나로 공공청사, 학교, 운동장,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말하며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공간시설과 동일하다.


세 번째 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공공용 시설이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광장, 공동구, 하천, 방풍 설비, 방수설비, 하수도,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등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비슷한 이름 공공공지, 공개공지



공공용지와 유사한 단어로 공공공지와 공개공지가 있다. 우선 공공공지는 시, 군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공지는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연면적 합계 5,000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업무,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조성방법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건축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