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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막아라” 미분양 포비아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0.01 09:34 수정 2019.10.01 09:34
조회 5792추천 5



전국 미분양 6만 가구 돌파… 시장 양극화 심화

8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만 2385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 331가구, 지방은 5만 2054가구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감소한 반면 지방은 증가했다.


강원(8097가구)과 경북(7202가구), 충남(6847가구) 부산(4644가구) 등의 지역에서 유독 높았다. 대구(1736가구), 전남(1476가구), 울산(1339가구), 전북(1318가구), 제주(1223가구), 대전(1018가구) 등에서 미분양 물량이 1000가구를 넘겼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의 당초 내걸었던 분양조건을 변경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미분양 해소에 힘쓰는 모습이다.



혜택 늘린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막기 위한 고육지책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무상제공 옵션 확대 등의 마케팅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대표적인 혜택으로 꼽힌다. 주로 분양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였을 때 나오는 수단으로,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혜택을 제시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


통상적으로 분양가의 10~20% 수준인 계약금을 1000만 원 정액제로 바꾸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입주 전까지 사실상 계약금 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다.


유상 옵션으로 진행하는 상품을 무상옵션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에어컨이나 발코니 확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금액적으로 1000만~2000만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무상옵션의 경우 수요자들이 덤으로 인식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가격 할인하고 임대로 전환하고… 브랜드 아파트도 별수 없네

지방에서는 지역경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선분양 단지를 임대로 공급방식을 전환했다.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 3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분양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입주 후에도 장기 미분양으로 계약자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성복동의 성복힐스테이트&자이는 일부 평형을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낮추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30개월 무이자 잔금유예를 통해 최소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납부조건을 추가 완화했다.



경고등 켜진 지방 미분양에 건설사 “정책 지원 요청”

건설업계에서는 개별적인 할인 및 금융혜택과 더불어 정책적인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부도 위험이 커지는 중이라고 우려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건의하기도 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세 5년간 면제와 함께 1가구 1 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안과 취득세는 취득 금액에 따라 기존 1~3%씩 부과하는 세율을 0.5~1.5%로 낮춰 적용하는 안이다. 다만 시행 기간은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한시 적용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미분양이 증가할 경우 건설업계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민과 건설사간의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다.


이에 지자체와 건설업계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미분양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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