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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지름길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0.10 13:56 수정 2019.10.10 13:56
조회 457추천 1



이제는 필수 금융상품이 된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이란?


저금리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지만 돈 모으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매월 월급날이 오더라도 카드값과 대출금, 공과금 등이 차례로 빠져나가고 나면 주머니는 얇아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꿈꾸는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현실과 멀어지는 기분을 느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으로써 큰 효자노릇을 한다.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일정 회차의 불입을 하여 일정 금액 이상으로 돈이 모이면 청약 순위가 발생하고, 국민, 민영 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해 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 앞서 말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청약예금(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까지 총 4가지가 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부금, 예금 등의 과거 청약통장의 모든 기능을 수렴해 새로 만든 통장이라고 볼 수 있다.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인정되면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해 과거 청약저축에 청약 예금, 부금의 성격이 추가된 것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들 주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융상품 중에는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 있다. 청약통장도 미리 준비해서 오래될수록 좋을 수 있다. 가입 기간별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안 하면 손해인 MUST HAVE ITEM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과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이며, 만 35세 이상 중에 군 복무기간 차감 후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납입 금액, 납입 회차, 가입기간을 인정하면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 전환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임대료가 주변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분양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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