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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탓? 주택 거래 ‘뚝’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0.18 09:32 수정 2019.10.18 09:40
조회 141추천 1



서울 주택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감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탓일까.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다소 활기를 띤 주택 매매 거래가 정부가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고한 뒤 크게 꺾이는 모양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총 6만 4천88건으로, 작년 같은 달(7만 6천141건)보다 15.8% 줄었다. 최근 5년간 9월 평균(8만 4천989건)과 비교해도 24.6% 적은 수준이다.


9월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1년 사이 4만 9천219건에서 3만 3천335건으로 32.3%, 1만 9천228건에서 1만 1천779건으로 38.7% 각각 줄었다.


지난 7월 전국•수도권•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9개월 만에 처음 작년 같은 달보다 동시에 늘었지만, 한 달 만인 8월 오름폭이 크게 줄거나(전국 5.7→0.9%) 내림세(수도권•서울)로 돌아섰고, 9월 감소폭이 커진 것이다.


< 월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



8월과 비교하면 9월 전국 매매거래는 3.6%(6만 6천506→6만 4천88건) 감소했고 수도권과 서울에서도 각 5.5%(3만 5천290→3만 3천335건), 12.8%(1만 3천514→1만 1천779건) 줄었다.


< 연도별 9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



1∼9월 누적 거래량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국, 수도권, 서울 단위로 각 20.4%, 31.2%, 42.8% 적은 상태다.



◈ 아파트 거래량이 특히 줄어…18.2% 감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라는 것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 수치는 바로 주택유형별 거래량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4만 3천979건으로 작년 9월보다 18.2%,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이 2만 109건으로 10.2% 각각 감소했다. 여타 주택유형보다 아파트의 감소량이 두배 가까이 큰 것.


전•월세의 경우 9월(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모두 14만 8천301건이 거래됐다. 작년 9월(12만 7천425건)보다 16.4%, 5년 평균(12만 6천523건)보다 17.2%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전•월세 거래가 1년 새 각 9.8%, 15.8%, 16.4% 증가했다.



◈ 앞으로의 전망은?


이처럼 주택 거래는 잔뜩 움츠러든 반면, 가격은 오름세다. 특히 서울은 16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 전국 주택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하며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6개월 동안 관리처분 인가 단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적용되면서 일부 규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의 희소가치가 높아져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은 물론 전셋값도 강보합세를 보이는 것. 게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인하까지 결정한 만큼 한동안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 위축으로 인한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며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시장에 매물도 별로 없어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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