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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청약 당첨되기 위한 수단은?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1.01 17:53 수정 2017.11.06 15:56
조회 11069추천 4

 

 

 

 

 

요즘 부동산시장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청약제도가 개편 된 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는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청약 당첨가점 커트라인과 서울 주요 분양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유는 1순위 청약이 가능했던 수요자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특별공급 소진률은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돕기 위해서 일반공급보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분양 물량의 10~20%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배정됩니다.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유일하게 당첨 될 수 있는 연결통로라서 이 쪽으로 몰린 결과로 보여집니다.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10월 20일부터 청약제도가 개편되어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규제 중에서 젊은층들의 청약 대기수요자들은 전용 85㎡ 미만 주택에 100% 청약가점제를 적용한다는 항목의 내용을 보고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아야 하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져야 청약가점이 높아지는 것으로 젊은층들은 당첨이 불리해졌습니다. 기존 가점제와 추첨재는 각각 75%, 25% 여서 작은 희망이라도 당첨률을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달라진 제도에서 2030세대는 청약에서 배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업계에 따르자면 2030세대가 당첨이 될 수 있는 경우는 100% 가점제 적용결과 주요 주택 유니트별 평균가점이 60점대로 올라가면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약가점 만점인 84점 중에 60점 이상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12점) ※무주택기간 13년 (28점) ※부양가족 3명 (20점) 수준이 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40대 중반, 4인가족으로 무주택기간이 만 30세 이상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5년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청약 보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젊은층들이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은 조건이 까다롭고 물량이 보다 적어서 선호하지 않는 공급방식이였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들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그 기간 안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거나 or 임신중이여야 합니다. 1순위 선정순위로는 혼인기간 3년이내 출산 or 임신중 or 입양한 자가 있어야 합니다. 2순위는 혼인기가 3년 초과 5년 이내 출산 or 임신중 이여야 합니다.

 

 

 

8.2대책과 청약제도를 개편한 이후에 정부에서는 무주택 '현금부자' 들에게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부자들은 경쟁자가 사라져서 청약시장에서도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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