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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작성 시 알아두면 좋은 용어 알아보기!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1.03 13:47 수정 2017.11.06 15:55
조회 18916추천 14

 


주택은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며 어렵고 헷갈리는 용어에 대해 정리해놓고 알아둔다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보다 수월하고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알아두면 좋은 용어를 카페인인포가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계약당사자의 명칭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을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매도인은 집을 가지고 있는 현재 집의 소유자를 일컫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앞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대금지급의무자를 말하고요.

임대차계약서에 있어선 거래당사자들을 임대인,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차계약에는 집주인을 임대인, 앞으로 집을 사용할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체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법률상의 권리가 발생할 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은 퇴거하지않고 살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성립되기 위해선 돈을 주고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 점유 등 3가지의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 전입신고와 점유 없이도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빌려주고 그 금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건물 공사와 관련해 비용을 받지 못했을 때 주로 발생되고는 합니다.

 

 

임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목적물을 수익하는 것에 관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차계약서란 당사자 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재반 사항을 상세히 병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임차계약서에는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 계약내용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및 기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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