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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된 동네 드디어 회복하나?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1.06 17:42 수정 2017.11.06 17:43
조회 26973추천 5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이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과 내년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들여다보면 수도권에서는 활발한 사업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환경정비 구역을 지정한 후 시공사를 선정해 진행을 하는 등 사업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자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클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사업으로 쇠퇴된 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같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위주로 진행되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지역을 활성화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으로 건물, 도로 등 아파트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해당 구역을 개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클린업 시스템에 따르자면 서울에서 60여곳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10여곳은 최근에 시공사를 선정해 작업에 들어간 곳입니다. 서울수도권 못지 않게 경기도권에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주거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재건축과 재개발의 추진 절차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8.2부동산 대책 등 이와 같은 대책이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재건축과 같은 사업의 가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 등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노후화 된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지금보다 이전의 가로를 유지하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아서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요.

 

 

한편, 내년 2월 9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노후 된 도시와 저층의 주거지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활성화 밎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 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새로 도입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이 최소 2인 이상 동의해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하거나 건설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요건도 그리 까다롭지않고, 절차도 간략해서 현실적인 도시재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사업과는 달리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데 주민 스스로가 합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은 나중에 사업이 실제로 시행될때 보완과 개선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정비를 해야할 것 입니다.

 

 

주민의식 변화와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과감히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주체의 수익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노후되고 있는 도시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들과 영세상인들을 내몰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 할 수 있는 법제화도 필요할 것 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체가 심해지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곳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은 지역을 발굴해서 분석서비스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노후 된 지역이 주민의 주도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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