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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3가지 종류가 있다!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1.06 18:00 수정 2017.11.07 11:24
조회 1915추천 3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때 전용,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용어를 한 번쯤은 보셨을텐데요. 오늘 카페인인포와 함께 주거지역의 구분 방법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제1종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종류 중 하나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지역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이 선정되기 위해선 건축밀도 규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데요. 건축물대장에는 용도지역이 표시됩니다.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전용주거지역은 거주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기존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국립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여기에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중심(5층 이하)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분리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설정하는 지역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중심,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이기도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층에 상업시설이 일부 들어오기도 하지만 전용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상업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따로 확인해봐야합니다.

 

 

준주거지역이란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의 상업과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조성이 됩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준주거지역 이상에서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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