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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궁금증 Q&A] 아파트 당첨 시 포기할 경우 통장은?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1.09 16:11 수정 2017.11.09 16:34
조회 53898추천 14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예고 등의 악재에도 분양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청약당첨 등에 대한 질문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부동산 상식을 카페인인포가 준비해보았습니다.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었는데 간혹 취소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청약을 넣은 경우나 막상 당첨되니 주 생활권과 떨어져 있고, 접근성과 교통이 불편한 경우 등 취소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만약 청약 당첨 후 동 호수 배정이라던가 개인사정 등에 의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청약당첨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렵사리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포기를 할 경우 청약 통장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파트 청약 당첨을 포기할 경우 그 청약통장 효력은 읽게되며 새로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나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 등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엔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청약예치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개인의 자산인 예치금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용도로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꼭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 자신의 만족감에 따라 다양한 장소를 고르게 되는데요.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이 편안하다면 그 곳이 가장 자기와 잘 맞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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