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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수리비 부담은 누구에게 있을까?

부동산114 입력 2017.11.15 14:30 수정 2017.11.15 14:33
조회 29531추천 12

 

 

 

 

집 수리비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걸까?

 

 

 

 

위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누수 피해를 입게 되고, 잘 돌아가던 보일러도 고장이 나 울상인 이ㅇㅇ 씨. 도대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누수 피해 같은 경우, 집주인과 윗집 사람 중 누구에게 받는 것이 옳은 걸까?

 

 

 

 

누수 피해를 입었을 때

 

윗 집에서 샌 물 때문에 누수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할까?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임대인인 위집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일러 고장으로 피해를 봤다면?

 

잘 사용하고 있던 보일러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작동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그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해야하는 걸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하므로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면 수리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세입자의 잘못된 조작으로 인해 고장이 났다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해야한다.

 

 

 

민법 623조에서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필수적인 집주인 보수 책임 사항으로는 첫째, 노후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 불가하며 둘째,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복구가 있으며 셋째,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 불가가 있다.

 

반대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세입자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

 

세입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고장이나 이상의 경우 세입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예를들어 바닥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벽에 심한 낙서를 하여 임의로 벽지 전체를 교체하게 되었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범창 및 도어락 교체 설치 등도 세입자 책임

 

도난의 이유를 문제로 방범창 설치나 도어락을 설치한 경우는 설치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집주인은 세입자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오히려 세입자가 말없이 설치할 경우 원상회복 청구 요청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셋집 수리비 분쟁 줄이는 방법

 

첫째, 전세 계약서에 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부득이한 수리 시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계약이 끝난 상태라면 6개월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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