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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성공! 똑똑한 아파트 청약 하고싶다면?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1.16 17:18 수정 2017.11.16 17:21
조회 19811추천 12

 

 

 

우리는 모두 보다 나은 삶을 꿈꾸고 있겠지요? 특히나 요즘 같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인 '집'을 장만 하려는 의지는 힘든 사회생활을 이겨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금융상품으로 알려져 있는 청약 통장! 그렇다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인 아파트 청약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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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주택청약이란 신규 아파트를 구매를 한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청약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어야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한데요, 분양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저축의 목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다른 예금,적금보다 약간 높다는 점!

 

청약 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시중에 있는 은행에서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를 하면 1순위, 2순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1순위에서 신청자가 모집 가구수가 넘었다면 2순위자는 청약을 넣어볼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순위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최근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이 강화되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 납입회수 24회 이상, 가구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면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속해 있다면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도 새로 생겼습니다.

 

 

투기세력이 아니고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같은 순위 내에서도 우선적으로 순위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가 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체 공급 물량 중 가점제로 75%, 추첨제로 25%를 뽑았었는데 이제는 100% 가점제로 뽑는다고 합니다. 청약조정지역에서도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비율 40% -> 75%로 85㎡ 초과 주택은 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청약가점에서 만점은 84점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총 35점으로 배점이 높은데 무주택 기간이 총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17점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단위 역시도 부양가족 1인당 5점으로 가장 큽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20세 이상 넘은 후 결혼한 시점 or 만 30세 이후부터는 1년 마다 2점이 가산점이 붙게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을 기점으로 2점이 가산 된 이후 1년마다 1점씩 오릅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에서 청약가점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청약 가점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청약 가점이 부족하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청약 가점 중 무주택 기간 가점은 만 20세 이상 넘어서 결혼한 시점 그리고 만 30세가 된 후 시점 중에서 빠른 시기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 26세에 결혼을 한 사람은 이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지만 만 35세 미혼인 자는 4년 느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집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약 통장 역시도 성인이 되기 2년 전부터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 20세의 기혼자라고 해도 청약 통장 가입이 2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1순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1명당 5점씩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가 많으면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인 조부모 또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3년 이상 거주지가 같은 주소에 등재 되어야 합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본상으로만 같이 사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불법이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점에 탈락이 되었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바로 예비당첨자가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는 정당 하게 당첨이 된 사람이 계약을 포기해서 미계약 물량이 남을 경우 이것을 대비해서 일반분양 주택 수의 2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추첨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이 20% -> 40%로 두배 가량 늘어납니다. 또한 예비당첨자들도 1순위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가점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앞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들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순번을 받게 됩니다.

 

청약가점제 확대가 되면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가 적은 30~40대 이상에 비해서 젊은층들은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혼부부들과 같은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 희망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가점이 낮다고 주저하지 말고,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곳을 노려보는 것도 또하나의 방법입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청약 조성대상지역인 남양주, 고양 등 수도권 지역은 85㎡ 이하는 여전히 25% 추첨을 통해 뽑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수도권 접근성에 뛰어난 곳도 최선책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평창동계올림픽과 ktx 강릉역 개통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고 되어있는 강릉 지역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데요, 향후에 교통망 호재로 지역 가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시세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실수요자들은 기존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보다는 새롭게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숙지해 두시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해보세요!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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