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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만 9,392세대 입주, 수도권 비중 높아

직방 입력 2023.04.24 10:34 수정 2023.04.24 10:35
조회 20481추천 8

 

(주)직방(대표 안성우)에 따르면 2023년 5월 입주물량은 총 1만 9,392세대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1만 8,425세대)보다 5%, 전년 동월(2만 8,617세대) 대비 32%가량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 866세대, 지방은 8,526세대로, 수도권 물량 비중이 높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입주물량이 1만 524세대, 인천 342세대로 경기지역에서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경기는 2023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7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경기가 가장 많고 울산, 대구, 충남 등 순이다. 특히 울산은 2017년 9월(2,840세대 입주)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장 특징]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아직 이렇다할 거래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외 경우는 6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2023.경제정책방향 참고)이다.  
또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아직인 부분도 있다.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주택을 재임차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거주 폐지 관련법은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주 예정단지]
1.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1,2,3단지

 

2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서광교파크스위첸

 

3. 경기 양주시 산곡동 양주옥정신도시3차디에트르에듀포레

 

 

4.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울산지웰시티자이1,2단지

 

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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