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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청약 당첨 기회 확대…9.13대책 후속조치

리얼캐스트 입력 2018.10.11 13:14 수정 2018.10.11 13:26
조회 286추천 1

 

국토교통부는 금일(10월 11일)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12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9.13대책 발표 당시 분양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언급 됐던 내용으로 본격적인 가을 분양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시행,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리얼캐스트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까지는 청약에 당첨된 경우(조합원 관리처분 포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유주택자로 간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분양권과 입주권 등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을 매입 해 매매잔금을 완납한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개정 규칙이 시행된 이후부터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분양을 받을 때 무주택자 자격은 가질 수 없습니다.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확대


현재 추첨제 공급시에는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와 동등한 상태로 추첨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우선 당첨되는 일은 없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개정규칙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집주자를 선정할 때, 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②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1주택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③ 이후의 잔여주택을 유주택자에 공급 합니다.

 

예를 들어 추첨제로 100가구가 공급되면 이중 75가구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가구도 75가구에서 낙첨된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②에서 모두 당첨자가 결정되면 유주택자는 청약할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②의 1주택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며 만약 입주가능일(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분양)계약이 취소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시장 상황으로 인해 매매를 못하는 경우)처분을 받거나 시장 상황이 아닌데 처분을 못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전공급 신청 청약 시스템 구축


줄서기, 현장 선착순, 공정성 논란이 있던 미계약분, 미분양 추첨과 관련해 청약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공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됩니다.

 

 

 

세대원 배우자 청약 자격 부여 – 특별공급

현재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 됐지만 앞으로는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에서 배제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해도 3년이상 주민등록표상에 등록 돼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위 금수저 자녀가 집이 있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청약을 할 경우 해당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배제 됩니다.

 

이외에 전매제한 등 제한 사항 공급계약서에 표시를 의무화 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이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1주택자 가운데서도 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의 규정 신설은 1순위자들로 하여금 청약을 주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면서 “다만 처분 여부와 관련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등은 사례자들의 다양한 사연들로 인해 시행 시 논란도 따를 전망입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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