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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청약 제도가 또 바뀐다고?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12.10 15:17 수정 2018.12.10 15:17
조회 128추천 0

 

 

 

청약 제도가 11일부터 변경되면서 가점을 산정할 때 유주택자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중에서 1명만 주택이 있어도 2명 모두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2명을 포함해서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부양가족이 총 5명이면 부양가족 가점을 30점 받았지만 11월부터는 20점밖에 받지 못합니다. 

 

정부의 청약 제도 변경으로 장시간 걸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던 청약 대기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청약 제도를 변경하는 탓에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되면서 하나뿐인 청약통장을 실수로 날려버리는 일도 속출되고 있어 청약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978년 5월 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달 11일 시행하는 개정안을 포함해 40년간 총 139번이 개정되었습니다. 연평균 3.5회씩 제도가 변경된 것인데요. 특히 2015년 한 해 동안 무려 10번이 개정되었는가 하면 지난해는 7번, 올해 들어서 5번이 바뀌는 등 최근 2년간 15번이 개정되었습니다. 정권마다 주택 경기 조절 수단으로 청약 규제를 반복한 결과입니다. 

 

청약조건이 변경되면서 내 집 마련에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공급을 아예 금지하면서 청약 계획에 차질을 입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약자가 가점이나 소득기준, 무주택 여부 등을 알아서 계산해 청약 시를 입력해야 합니다. 실수로 잘못 입력하면 아껴두었던 청약 통장을 날리게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지난 청약 부적격 청약 건수는 2만 1,804건에 이릅니다. 이 중 3분의 2인 1만 4,498명은 잘못된 청약 가점 계산 등 실수로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도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은 부적격자 비율이 전체 청약자의 6~7% 선이지만 청약 제도가 '난수표 수준'인 규제지역은 2배가 넘는  15~16%에 이릅니다.

부적격자가 양산되면서 2차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적격자의 분양권을 매입했다가 분양권을 잃은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어도 매도인이 부적격 당첨 판정을 받아 분양계약이 원천 취소된 일부 소유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약통장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청약 제도를 단순화하기 힘들다면서 전문가들은 최소한 사전에 부적격자를 쉽게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 전용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을 하듯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주택 소유 여부와 매도, 매수 이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자들은 분양시장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에 복잡한 청약 제도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손질하되 빈도를 되도록 줄이고 정부가 청약자들이 가점 계산 등에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면서 관련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 전문기간을 통해서 관련된 연구용역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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