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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오늘부터 새로운 청약 제도 시행!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12.11 13:47 수정 2018.12.11 13:48
조회 145추천 0

 

 

오늘 새로운 청약 제도가 시행됩니다. 새롭게 규제가 되는 청약 제도의 핵심 내용은 무주택자에게 대부분의 당첨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틈새를 공략하면 유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새 청약 제도 아래에서는 당첨자를 세 번에 걸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먼저 청약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남은 물량이나 부적격 물량이 있으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여기에는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두 달 정도 뒤에 부정행위를 통해 당첨된 이들의 물량을 가려내서 다시 한번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때는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일, 오늘 시행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에 따르자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계약 후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은 종전과 같이 사업주체가 임의분양합니다. 미분양분은 일반공급 2순위까지 공급 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해서 발생한 물량을 말합니다. 미분양분은 재당첨 제한, 가점 항목 입력 오류, 자격 미달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정된 물량과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에 남은 잔여물량을 의미합니다.

 

새 청약 제도 시행 이후에 미계약분은 청약 시에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 성년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계약분 역시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미계약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한 대상에게만 공급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자면 사업주체가 임의 공급하는 부적격, 잔여물량에는 별도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선착순, 현장추점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미분양분, 미계약분을 공급할 때 대리 줄 서기, 밤샘 줄 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내년 2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청약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개편되면 사전에 신청을 한 대상자에게만 부적격과 잔여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에서는 계약 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추첨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계약 취소 주택이란? 청약에 당첨되어서 계약을 했는데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65조 공급 질서 교란 금지 등을 위반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해서 최종적으로 취소 판단을 내리는 데 두 달 이상 조사 기간이 걸린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입니다. 조사를 한 후 범법 행위로 최종 취소된 주택의 수가 20가구가 넘으면 이 물량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추첨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자격 요건도 까다롭고 가점제 적용을 받는 일반 청약과는 달리, 미계약분 청약은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고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서 진짜 '로또'로 불립니다. 복잡한 청약 제도에서 부적격 물량이 발생하면서 미계약 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투자자까지 생겼습니다. 일반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들의 신청이 몰리면서 잔여세대 청약은 어느 때보다 인기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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