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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자도 매매대금 알면 놓치지 않는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1.23 18:31 수정 2018.01.23 18:31
조회 1305추천 1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 과정은 매물을 본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후 이행하고 완료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면서 놓치기 쉬운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금,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금, 계약이행 완료 시에 발생하는 잔금을 말한다. 자칫하면 거래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때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이름으로 한다.



그렇다면 각 매매대금의 의미나 유의점들을 알아야 한다. 먼저 '계약 체결 시 약속한다는 의미로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계약금은 통상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책정하며 위약금, 해약금 등 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 만약 부동산을 매도하는 측에서 해약을 원한다면 미리 받은 계약금 10%와 더불어 위약금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해지가 가능하며, 반대로 매수하는 측에서 해약을 원한다면 미리 지급한 계약금 10%는 위약금 개념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중도금은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통상 매매 대금의 50~60% 정도로 책정한다. 중도금의 경우는 금액도 크고, 계약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약 시 매수 측, 매도 측 모두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확정된 지급 날짜를 어길 시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간혹 중도금을 건너뛰는 계약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약 완료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잔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계약 완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잔금까지 모두 지급 후에 등기 및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수 있다. 잔금의 경우에도 확정된 잔금일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그전에 매도인은 날짜를 정해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만약 계약 해지가 된다면 매도인은 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매매대금 진행 시의 유의사항으로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거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 은행 수표로 송금을 계획한다면 하루나 이틀 전에 송금을 해두어야 중도금과 잔금일에 이용이 가능하다.


부동산 초보자라도 매매대금을 알고 간다면 부동산 구입할 때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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