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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알아보기: 입주자격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1.26 15:54 수정 2018.01.26 15:55
조회 746추천 1

국토부가 오는 29일부터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주거문제이다. 이에 정부가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이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대학생 또는 취준생 요건에 충족하는 이로서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의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라면 신혼부부 계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은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 소득(실업급여 등))여야 하며, 자산은 세대 내 총 2억 2천8백만 원 이하면서 자동차 2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 중 1인만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둘 모두 없어도 가능하며 당첨되더라도 입주 전까지만 가입하면 인정되도록 법이 개선되었으며 소득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장인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등 ▲프리랜서 : 계약서 등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서)


2년 단위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이때 자녀 수에 따라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다. 무자녀라면 6년, 자녀 1명은 8년, 2명 이상은 10년으로 책정한다. 직장(소득 근거지)이 바뀌는 경우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내 지역 변경을 제외하고서 다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서를 낸 후 당첨된다면 입주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년·50년 등으로 나뉘어 임대의무 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대비 70%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동일하게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자격 요견에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임대하여 살 수 없다. 


또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되어야 한다. 혼인기간 5년 이내이면서 만약 그 기간 동안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입주자격을 갖출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이 입주조건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로 그 기간 동안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서 월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은 수도권 8천5백만 원, 광역시 6천5백만 원, 기타 지역 5천5백만 원으로 지원받은 금액만큼 연 1~2% 이내 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이다.


입주자격은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어야 한다.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기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되었으며 만약 경쟁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와 거주기간, 청약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즉, 대상자 선정 순위 대신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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