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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서 집짓다 문화재를 발견했다면?

리얼캐스트 입력 2018.04.04 09:17 수정 2018.04.04 09:17
조회 54378추천 54



┃공사장에서 문화재가 나왔다!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구석기 발굴터가 공개됐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구석기 중기와 후기 유물이 무려 8000점 이상 발굴이 됐는데요. 묻힌 문화재가 발굴됐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유물이 발견된 고속도로는 공사가 늦어지는 한편 선형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공사현장에선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이 땅을 사서 집을 짓거나 공장을 세우는데 유물이 발굴됐다면 당사자 입장에선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땅에서 문화재를 발견했다면?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매장문화제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 및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표조사를 비롯한 발굴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개인이나 기업의 몫이 됩니다.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발굴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문화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만약 매장문화재가 발견됐을시 문화재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제20조에 의하면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땅에서 발굴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보통인 것이죠. 



┃문화재의 보상금 및 포상금은?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나 습득자, 발견된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급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전문가들이 문화재를 평가한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신고자와 문화재가 나온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가 반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국가가 소유한 땅이나 바다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신고자에게만 평가액의 절반이 보상금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요.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차등지급 되는데,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문화재여도 포상금은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사례는?



문화재청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발견된 문화재 55건에 대해 보상금 9424만3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현존 최고의 신라비인 포항 중성리 신라비(국보 제318호)를 발견한 사람이 보상금 50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섬업벌 인근 해역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던 두사람이 청자 대접 4점을 발견했는데요. 이들의 신고를 계기로 찾아낸 문화재의 평가액이 4726만원으로 추산돼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 발견시 주의사항은?



만약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를 발견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문화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발견과 도굴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발견이란 우연한 기회에 드러난 문화재를 찾는 것을 말하지만 땅속에 묻힌 것을 일부러 파내 신고하는 것은 도굴에 해당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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