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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 현명한 선택은?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4.05 14:53 수정 2018.04.05 14:53
조회 17609추천 10

최근 부동산 취득 시 절세효과 등을 위해 부부 공동명의를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동명의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함께 알아보자.


절세효과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 취득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상관없이 절세효과가 적용되는 않는다. 


취득세 절세효과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바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로 취득 시 일시적 2 주택으로 감면받아 취득세 절세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 시 취득세를 2번 내야 하므로 최초 취득 시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증여세 미과세

 


배우자 간 증여재산은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6억 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간 이루어진 증여를 합해 6억 원까지 공제된다. 즉, 5년 전에 3억 원을 증여한 적이 있다면, 올해엔 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3억 원까지만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동명의 상속세 공제

 


배우자가 있다면 5억은 기본 공제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반드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해봐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만큼 더 공제할 수 있다. 상속 공제한도는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과세표준)과 30억 중 적은 금액이다.


선택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통하여 상속인 구성에 따른 최소 공제액은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일괄공제) 2. 배우자 외 다른 상속인도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공제(일괄+배우자) 3. 배우자 외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최소 7억(기초공제+배우자)으로 나뉜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부부 공동명의 단점은 증여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권리 행사 시에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시에도 부부동반은 필수이며,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진다. 압류나 가압류가 발생할 경우 배우자 지분까지도 권리행사가 불가해진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각 방법마다 장단점은 존재한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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