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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주요 부동산 청약 제도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4.16 18:03 수정 2018.04.16 18:03
조회 40912추천 17

 

 

정부에서는 주택 청약 제도를 손에 쥐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을 위하겠다는 청약 특별공급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고 발표하자. 주거에 취약한 계층들을 위한다는 취지도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내달 후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단지에 대해서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분양가는 8억 원에서 14억 원에 달하는 신규 단지 청약 특별공급에 만 19세가 당첨이 되면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서울 지역에서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을 하는 새 아파트는 서민에게 주기 않겠다는 것입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 공급으로 소화하게 되면서 자금력이 있는 실수요자, 투기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큰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도 특별공급에 당첨이 된다면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기존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2년 더 늘어난 셈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에서는 전매 기한 기간이 2년~2년 6개월, 지방에서는 6개월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청약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가 된다면 로또 과열 현상이 진정될 것이고, 금수저 청약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해석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공 제도가 사라지면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돼 투기 수요의 유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달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별공급 신혼부부 자격 완화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내달 4월 이후에 해당 지자체에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청약으로 당첨자를 가리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기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5~7년 차 부부들은 신혼부부로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금 마련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서 결혼 5~7년 차들도 신혼부부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서류상에서는 위장 결혼을 할 수 있거나, 일시적으로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해서 신혼부부 자격을 갖춘 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경계하고 있는 금수저 논란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만 본인은 소득 수준이 낮아 청약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기회를 주는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자면 국토부가 최근에 이러한 논란에 관련해서 제도를 손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약자 간의 불평등을 더욱 초래하고 있다면서 혼란스러움을 주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일까요?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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