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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처음이세요? 전세재계약 점검 리스트

부동산114 입력 2018.04.19 10:32 수정 2018.04.19 10:35
조회 7062추천 5

 

 

 

 

전세 계약의 기준은 2년이다. 2018년 새해가 되면서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 임차인들이 여럿 있을 것이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장계약을 진행하여 거주할 수도 있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세재계약을 진행할 때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전세재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 전세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전세재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의 가격이 지난 계약 때와 동일하다면 굳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전세계약만료 1~6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임대인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만약 전세보증금이 상승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계약서를 추가 수정하는 방법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를 선택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서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기존 계약서를 통해 지난 2년간의 계약기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계약서 작성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권리변동, 근저당, 가압류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추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자. 기존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전세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특약사항에 재계약인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자.

 

 

 

 

▣ 계약서 작성은 어디서 해야 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권리관계가 다소 불안하다면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정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자.

 

 

 

 

▣ 만약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전세재계약을 체결 후 거주하고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는 세입자의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새 집주인은 마음대로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계약·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추후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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