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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으로 돈 버는 집테크, 주택연금 FAQ

부동산114 입력 2018.06.05 11:06 수정 2018.06.05 11:07
조회 8812추천 4

 

 

 

 

내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인 주택연금.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현재 많은 장년층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주택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지만 금융상품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세조항까지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들을 통해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력을 한층 더 높여보고자 한다.

 

 

 

 

FAQ 1)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대상이 될까?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시설, 즉 업무시설(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하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하면 추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FAQ 2)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될까?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종신까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는 최초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할 때 이미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FAQ 3) 주택연금 신청한 후 연금수령은 언제 가능한가?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 후 필요서류들을 제출하면 공사에서 주택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통상 2~3주가 소요된다. 단 관할 지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금은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FAQ 4)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 직전 가입 시점의 연금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하다.

 

FAQ 5) 자녀 소유의 주택을 주택연금 담보로 걸 수 있나?

 

주택연금은 신청인 본인이나 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소유의 주택으로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FAQ 6) 주택연금 이용 중인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이사가 가능하다. 단 이사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주어야 한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은 이사하는 시점에 각각 평가하며, 신규주택 가격이 기존주택 가격보다 낮으면 연금지급총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경될 수도 있고, 초기보증료를 추가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FAQ 7) 주택연금 이용도중 사망하면?

 

주택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약정을 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때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유족들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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