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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의 달콤함을 앗아가는 하자, 어떻게 해결할까?

부동산114 입력 2018.06.07 16:00 수정 2018.06.07 16:03
조회 5334추천 2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설렘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하자다. 특히나 오늘날은 해마다 각종 하자 발생이 잦아지면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하자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도대체 왜 새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일까?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하자란 무엇인가?

 

하자란 공사상의 문제로 인해 균열·비틀림·누수·파손·기능 불량·결선 불량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기능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 새 아파트 하자왜 발생할까?

 

가장 일반적이면서 대표적인 이유로 저가 입찰과 하도급 관행을 꼽을 수 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건비나 자재비 등을 무리하게 줄이다 보면 자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사 기간까지 상대적으로 짧아져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또 다른 이유로는 2~3년 전 부쩍 늘었던 아파트 공급 물량을 들 수 있다. 공급량이 많았던 만큼 각종 자재나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여 부실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이유다.

 

 

 

 

▣ 우리 집 하자어떻게 해결할까?

 

아파트의 경우 최대 10(항목에 따라 기간은 상이)간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시공사 또한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두고, 하자접수와 관련된 자료는 입주민과 사업 주체가 동일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하자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와 상담 등을 통한 도움이 필요 하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보는 것을 권장한다또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중앙 공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아파트관리부분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031-428-183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무조건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입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추후 하자로 인해 후회하지 않으려면 사전입주 점검에 반드시 참여하여 아파트 하자 유무를 먼저 체크해보는 꼼꼼함을 갖도록 하자. 현관·거실·방·주방 등 각 공간 별 주요 체크리스트를 미리 뽑아보고 점검하면 보다 하자유무를 체크하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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