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설렘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하자다. 특히나 오늘날은 해마다 각종 하자 발생이 잦아지면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하자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도대체 왜 새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일까?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 ‘하자’란 무엇인가?
하자란 공사상의 문제로 인해 균열·비틀림·누수·파손·기능 불량·결선 불량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기능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 새 아파트 ‘하자’ 왜 발생할까?
가장 일반적이면서 대표적인 이유로 저가 입찰과 하도급 관행을 꼽을 수 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건비나 자재비 등을 무리하게 줄이다 보면 자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사 기간까지 상대적으로 짧아져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또 다른 이유로는 2~3년 전 부쩍 늘었던 아파트 공급 물량을 들 수 있다. 공급량이 많았던 만큼 각종 자재나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여 부실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이유다.
▣ 우리 집 ‘하자’ 어떻게 해결할까?
아파트의 경우 최대 10년(항목에 따라 기간은 상이)간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시공사 또한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두고, 하자접수와 관련된 자료는 입주민과 사업 주체가 동일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하자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와 상담 등을 통한 도움이 필요 하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 공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아파트관리부분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031-428-183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무조건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입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추후 하자로 인해 후회하지 않으려면 사전입주 점검에 반드시 참여하여 아파트 하자 유무를 먼저 체크해보는 꼼꼼함을 갖도록 하자. 현관·거실·방·주방 등 각 공간 별 주요 체크리스트를 미리 뽑아보고 점검하면 보다 하자유무를 체크하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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