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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전입신고 차이점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7.26 16:39 수정 2018.07.26 16:39
조회 1886추천 1

전입신고의 목적은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이 주택에 소유자와 별도로 임차인이 전입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공시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발행하게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주소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본인이 실거주하는 주택에 제대로 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전입신고는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그 차이를 알기 전 먼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을 구분하기 위해선 세대와 가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세대는 구분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고, 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이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개념으로 건물주 1명의 개인 소유이다. 나머지 호수는 임대하는 경우로 각 호수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분리해 소유하거나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이다. 따라서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존재한다. 


또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연속 3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므로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이다. ‘빌라’ 개념으로 각 세대별 등기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에 비해 다세대주택은 1개 층을 더 허용해 연속된 4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세입자라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전입신고 시 실수하지 않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먼저 다가구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소와 호수까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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