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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가세요” 모르면 손해 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동산114 입력 2018.08.16 09:08 수정 2018.08.20 13:26
조회 61201추천 30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르는 만큼 손해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돈과 관련된 분야다. 부동산에도 돈과 관련된, 절대 놓쳐서는 안될 기본적인 사항이 존재한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의외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이나 승강기 같은 아파트 시설들을 유지·수리·교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합쳐져서 청구가 되며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다.

 

 

 

 

▣ 집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가 되는 만큼 임차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이사를 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 받을 수 있다.

 

 

 

 

▣ 어떻게?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는 대상은 당연히 집주인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반환소송을 통해서라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임차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누구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지 애매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면 계약만료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장기수선충당금도 기준이 있다?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아파트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게 된다.

 

세입자라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등의 조항이 있으면 관련 비용을 돌려받기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해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동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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