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투기수요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리얼캐스트 입력 2018.09.13 18:51 수정 2018.09.14 10:55
조회 384추천 0

정부는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가 만연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대책 발표 전부터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예고 됐던 바, 금번 대책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주요 내용과 추후 전망을 살펴 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폭 예상 보다 높여


정부는 이번에도 투기수요 차단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세법개정안 보다 강도를 높였습니다.

 

 

 

우선 3주택이상 보유자 이외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도 세율을 인상했습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을 인상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및 고가주택 1주택의 경우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의 경우 세율을 +0.2∼0.7%p 인상했습니다.

 

더불어 세부담 상한선 상향조정을 단행, 세율인상이 실질적 세수확대로 늘어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및 3주택자 이상자는 세부담 상한선이 현행 150%에서 300%로 확대됩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진입 장벽을 높였습니다.

 

 

우선 2주택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1주택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데요. 다만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 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대책 발표 이후인 9월 14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더불어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엔 실거주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됩니다. 이 또한 예외 규정을 둬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후 2년내에 전입하는 경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제한이 포함됐습니다.

 

2주택자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허용됩니다. 반면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 보증이 제공됩니다.

 

 

양도세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 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 초과인 고가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이면 최대 80%가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15년 보유해야 30% 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2년 이내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는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대책에 따르면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에도 양도세가 중과세 됩니다. 각각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p, 3주택이상자는 일반세율에 20%p가 가산됩니다. 적용은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있어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 됩니다.

 

또한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해 임대개시 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97의 3∙5)

 

이상이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부분에 해당됩니다.

 

 

시사점 및 전망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고가의 1주택자 등에 세부담을 늘리고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줄여 투기적 수요로 인해 다주택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세부담, 까다로워 진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으로 다주택자들은 이전에 비해 따져봐야 할 것들이 늘어난 셈인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몇 달간 과도하게 이뤄졌던 추격매수, 매도호가 상승 등은 한풀 꺾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도 최대한 활용하려던 기존 다주택자들이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다소 위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