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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내 집 마련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20 10:42 수정 2017.11.09 14:38
조회 221추천 0

  

 

 

 

 

 

신혼 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내 집 마련 입니다.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 비용이 많이들 뿐만 아니라 한번 결정하고 나면 바꾸기가 힘들어 집니다. 한번에 결정하기 보단, 귀찮더라도 여러 집을 방문하여 집안의 구조나, 주변 환경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2017년에 달라지는 제도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 임신 그리고 출산 등등 관련되어있는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 카페인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알아볼까요?

 

 

저 출산의 문제로 정부에서는 저 출산 그리고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1년에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신혼 과 재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세액 공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때에는 1인당 50만원이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게 제출 해서 세법이 개정이 되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던 신혼부부 부터 해서 소급을 적용해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을 신규로 받는 신혼부부에게는 기존 0.2% 포인트가 확대되는 0.7% 포인트로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1.8~ 2.4% 에서 연 1.6~ 2.2% 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6000만원 돈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이자 부담은 1년에 12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부들에게는 확대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산 그리고 입양을 하면 세액공제로 30만원을 지원해주었지만, 2017년 부터는 첫째는 30만원 ,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률이 20% 포인트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1인 평균 본인 부담비용은 44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 태아 임신부들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70만원 이였지만 그보다 높은 90만원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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