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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청약 가점제 확대!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21 16:30 수정 2017.1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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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제도 개편안이 20일부터 시행되어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신규 아파트에 당첨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고 합니다.

 

20일부터 서울,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85m²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100%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입주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나는 실수요자들 즉, 부양가족이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수요자들이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 제 1순위 자격 조건이 청약통장가입 후에 1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12회 이상,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지역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지역, 경기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29곳)와 청약조정대상지역(서울 전지역, 경기 하남 고양 광명시, 부산 해운대구 등 40곳)에서는 청약 제 1순위 자격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납입금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되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 가점제를 통하여 점수가 높은 순부터 당첨자를 뽑는 방식으로 84점 만점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등으로 적용되어 분양 물량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민영주택을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85m²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 일반분양 물량의 주택 수 75%에서 100%로 가점제가 확대 됩니다.

 

85m²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는 절반이 가점제 대상인 셈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m²의 이하 아파트 분양 물량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m² 초과 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30%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1순위 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가장 높은 사람부터 예비 입주자 순번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추첨제로 뽑았던 예비 당첨자들도 가점제로 가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계약 물량이 청약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올 10월~12월, 4분기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약 14만 9000채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점제 당첨 커트라인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기록이 다소 둔화될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성대상지역이 아닌 곳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을 수차례 당첨을 받아서 전매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가점제로 재당첨 될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라면 수도권에 있는 중소형 아파트를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로 규제가 시행된다면 분양가가 내려갈 수 있으니 급하게 청약을 하기보다는 연말쯤에 알짜 단지를 노려 보는 것도 또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출의 규제가 강화된 만큼 전세를 놓는다 하면 30%이상을 거주를 한다면 분양가의 60%를 대출 없이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자면 이번의 조치로 집값 상승을 넘어서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야 하고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한다면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등 젊은 30대층과 집이 1채만 있는 수요자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가 더 힘들어져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특별공급 제도가 있지만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서울지역 가점제 당첨 기준은 50점 ~ 70점대로 4인의 가족이 15년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야 69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를 끝낸 단지에서는 잔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급매물로 나오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가점이 낮은 사람은 중대형에 청약을 하거나 기존 주택시장 급매물을 노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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