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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쪽방촌 거주자님들 ‘주거급여’ 받아가세요

리얼캐스트 입력 2018.12.13 08:50 수정 2018.12.13 08:50
조회 1061추천 0



┃주거급여가 뭐지?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국토부 소관 하에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주거급여의 기준 확대로 인해서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 분들도 증가했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급 대상 기준이 뭐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냐고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의 가구(표 참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꼭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등도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 지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에 선정된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나눠집니다. 만약 자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 개량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차주택일 경우는 주거급여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럼 주거급여 제도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지원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별된다면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기중중위소득이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자가 없어 정부가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거급여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2월 한달 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밝혔습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침에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달라"며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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