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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시 알면서도 당하는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리얼투데이 입력 2019.01.28 19:03 수정 2019.01.29 11:07
조회 5982추천 1



1인가구를 위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대를 뒷받침하듯 혼영〮혼밥〮혼술 등의 신조어는 물론 간편형 식품도 등장했다.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주거공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개인만의 실속 공간인 ‘고시텔’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거실이나 화장실, 주방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많아 개별적으로 이용하기가 번거롭다. 또, 다수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함께 거주하는 만큼 사생활을 보호 받기도 어렵다. 또, 실질적 사용면적에 비해 주거비용이 높은 점도 해결해야 될 문제다.




나홀로족은 이런 문제점을 타계하고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을 보장 받기 위해 차라리 내 집을 장만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들은 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시장과 달리 편의성•쾌적성•독립성이 보장되는 나만의 주거공간(원룸•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나홀로족은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도움없이 집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 발품을 팔아야만 했다. 샐러리맨들은 저녁 늦게 부동산에 방문해보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집을 보기도 쉽지 않았다. 


이런, 나홀로족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주기 등장한 어플들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편의성도 높여줬기 때문이다. 어플로 주택의 위치, 내•외부 상태, 권리관계 등을 먼저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부동산이나 당해 주택에 방문해 볼 수 있어서다. 


어플 활용시 유의할 점도 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시장에 거의 접하지 못해본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하고 낭패를 볼 수 있다.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구매시 유의점을 정리 해봤다.




분명 보고 왔는데…방이 없다고요?



어플을 통해 매물을 확인 한 경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허위〮미끼 매물 이용 경험자가 


34.1%(2018년 가준)라고 밝혔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낮거나 매물이 많이 나왔다면 한번쯤 의심해야 한다. 또, 허위매물이 아니라는게 확인되면 부동산을 방문하고 당해 주택도 찾아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은 계약하려는 매물의 근저당 및 가압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피해사례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위조할 수 없어 해당 서류를 통해 매물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해야 한다. 만일,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관리비 체크하기!



보증금이나 월세가 저렴해도 관리비〮공과금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오래된 주택일 수록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터무니 없이 높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 오피스텔이나 풀옵션 원룸을 대상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세탁기, 냉장고 등의 옵션유무와 작동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집 계약 후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며 이때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날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날짜가 새겨진 도장을 계약서 여백에 찍어준다.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아두면 물권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실행시 후순위자나 일반채권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곧,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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