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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직방 입력 2019.05.23 11:18 수정 2019.05.23 11:18
조회 1114추천 1

제네시스박의 친절한 부동산 절세 #35


5월은 이래저래 가계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여기에 결혼과 같은 경사도 많은데요. 세무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참 많죠?


오늘은 이 중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주택임대사업자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칼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직방
개인 소득 과세 기준은 8가지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 소득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세법에서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이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사업체를 운영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로또 같은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기타소득’이 발생하겠죠. 여기에 부동산을 사고팔면 ‘양도소득세’, 오래 다닌 회사를 퇴사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퇴직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어떤 종류로 과세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나온 A라는 직장인이 주택임대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소득은 8가지로 구분해 과세합니다.

출처 : 직방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세무서에 갈 일이 많지 않습니다. 매월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회사가 대신해주며, 이에 대한 정산 역시 1년에 1회,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가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한다면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세무 업무를 챙겨야 함은 물론, 일일이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가 되면 분주한 걸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큰 혼란이 초래될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의 직장인A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외에 주택임대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앞서 말씀드린 8가지 소득 중, 여섯 가지를 합산합니다. 즉,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일정 조건이 된다면 서로 더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무조건 합산을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에 따라 합산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과세하는 것일까요?



크게 종합과세와 분류 과세로 나뉘며, 분리과세의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직방
주택임대를 통한 ‘수입금액’ 계산이 우선!

주택을 다른 이에게 전세나 월세로 임차한다면 수입이 발행하는데, 이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과세 세율 14%보다 종합과세 세율 6%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때는 ‘전액’ 종합과세 됩니다. 2천만 원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종합과세 뭐가 유리할까요?


여러분이 직장인 A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을 선호하시겠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여기에서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해당 주택임대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종결되기 때문에 특히 소득이 많은 근로소득자일수록 분리과세가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비단 이것만 보지 않습니다. 고소득자가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신의 다른 자산을 노출하지 않고 싶어서인 것처럼, 직장인이라면 괜히 회사에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인 경우 올해부터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입금액을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이를 분리과세로 신고, 납부하는 게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근로소득과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5월에 별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에서 이 사실을 모두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딱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수입금액이 워낙 커서(가령, 6,000만 원) 이에 대해 필요경비(가령, 1,800만 원)를 차감한 ‘소득금액' 값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한다면(6,000만 원-1,800만 원=4,200만 원) 본인의 건강보험료 요율이 상향 조정되어 회사에서 뭔가 눈치를 챌 수는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정 요청이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령 직원이 1,000명인데 그중에 본인 혼자 다른 건강보험료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회사에서 한 번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겠죠? 따라서 소득 노출을 원치 않는다면 가급적 수입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거나 설령 초과하더라도 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몇 년 후에는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직장인이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건 점점 힘들어지겠네요. 물론 회사가 주택임대사업 병행을 허가하거나 상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별 부담이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종합소득세신고는 올해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비과세는 올해부터 폐지가 됩니다. 즉, 내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방식으로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과세 방식을 정하고 싶다면 올해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입금액 계산 사례는 다음 칼럼 때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제네시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정리해볼까요?

출처 : 직방

글. 제네시스박

주식회사 엠제이원 대표

<친절한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저자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자

블로그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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