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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소 더 잘 이용하는 5가지 방법

직방 입력 2019.05.27 18:21 수정 2019.05.27 18:22
조회 477추천 0

우용표의 내 집 마련 바이블#4


사회초년생에게 부동산 거래는 돈의 규모와 상관없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작게는 천 만 원 단위에서 크게는 억 단위의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찾는 일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중개사와 대화를 하다 보면 날 속이는 것은 아닌가 의심만 늘어난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개소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다. 뒤로 갈수록 중요하니 끝까지 꼭 읽으시면 좋겠다.



공인중개소를 처음 찾는다고 긴장하지 말자! 아래 5가지만 잘 알면 당신도 능숙하게 계약할 수 있다.

출처 : 직방

1. 요구사항은 자세하게






공인중개사에게 “월세 싼 집 찾고 있는데요.”라는 말만큼 당황스러운 말은 없다. 같은 집이라도 보증금 액수에 따라 월세가 다르고, 임대인에 따라 월세가 다르기도 하다. 그런데 무조건 싼 집을 달라고 하면 이건 너무 어려운 미션이다.


월세를 구할 때는 “보증금은 500에서 1000만 원, 월세는 30~50만 원 사이의 집을 찾고 있습니다”와 같이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대해 정확한 수용 가능 범위를 알려줘야 한다. 중개소에 방문하기 전에 원하는 지역의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하면 현실적인 범위에서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하기 수월하다. 그리고 시세를 알고 가야 유리한 계약을 성사시킬 확률도 높아진다. 


그 외에도 전용면적, 층수, 남향, 엘레베이터 유무 등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모두 말하는 것이 좋다. 중개사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조건이 붙을수록 임차인이 원하는 매물을 정확하게 추천할 수 있다.



직방에서는 원하는 조건을 필터로 설정할 수 있고, 해당 매물에 대해서는 층수, 면적, 옵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출처 : 직방

2. 중개업소는 여러 곳을 방문하자





중개소에 가면 사장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여기 중개업소들은 다 전산으로 연결돼 있어서 여기서 다 확인 가능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공인중개사무소 업계에는 일명 ‘회원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회원제 중개소끼리 매물 정보를 교환한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 부동산 사장님들이 아직까지 회원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신도시는 회원제 없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평화롭게 자유경쟁을 하는 편이다.


전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딱 한 군데 중개소만 들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매물을 놓칠 수도 있다. 몇 군데 정도는 돌아다녀야 이 지역에 진짜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 모바일로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중개수수료는 협상 가능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형태와 금액에 따라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 내에서 중개수수료는 협의의 대상이다. 즉, 부동산 사장님이 달라는 대로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매매 계약,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라는 첨부서류의 한쪽 귀퉁이에 적혀 있다. 고객은 여기저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 최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서명할지도 모른다. 서명 후에는 수수료를 깎아 달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난처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수수료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자.



위 요율표에 따른 금액은 최대 한도액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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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명심할 것은 중개소 벽에 걸린 수수료표를 보면서 안내하는 금액은 법에서 정한 ‘최대치’라는 것. 얼마든 협상으로 가격조정이 가능하다.

4. 부동산 사장님은 집주인 편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사장님들은 무조건 집주인 편인다. 전세로 입주하는 젊은 고객들은 2년 후 이곳을 떠나 다시 얼굴 볼 일이 없을 확률이 높지만, 집주인들은 전세가 만료되거나 나중에 매매로 집을 내놓을 때 또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면 계약 세부사항은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 점을 감안해 계약서 문구들을 꼼꼼히 보도록 하자.

5. 계약취소는 24시간 이내? NO!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배송 받은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도 똑같다. 마음이 바뀌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무료는 아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부동산 계약은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인데, 부동산 계약 취소에는 무조건 불이익이 따른다. 아래는 부동산 계약 취소와 관련해 법에서 정한 내용이다. 논란의 여지없이 무조건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24시간 이내 계약 취소는 괜찮다는 말은 근거 없는 소문이다. 계약 취소에는 언제나 불이익이 따른다.

출처 : 직방

참고로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 지급까지 완료된 경우엔 매수인(임차인), 매도인(임대인) 모두 법에서 정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이라면 다르다. 어느 쪽이든 계약 취소는 불가하고 무조건 계약서대로 진행된다.


집을 처음 구해보는 초보라면 부모님이나 어른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꼭 사전에 위 내용을 숙지하고 가야 한다. 중개소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소개받아도 조급해 말자. 큰 돈이 나가는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거래에 임하는 것이 좋다. 부디 좋은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 좋은 집을 구하시길 바란다.


글. 우용표 주택문화연구소 소장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저자' 저자

'경제상식사전' 저자

네이버 블로그 '더 코칭 & 컴퍼니'

https://blog.naver.com/wooyong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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