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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필요한 신혼부부,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1.14 17:02 수정 2017.11.14 17:03
조회 379추천 0

 

 

최근에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청약자가 몰리면서 소진율도 뛰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사람 중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전체 분양 물량의 10~20%가량 배정이 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가 되면서 1순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인기 있는 지역의 특별공급 소진율은 여전히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를 포함해서 더 다양한 특별공급들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사회적으로 배려와 주거 안정이 필요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아 분양 물량 중에 일부를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기관 추천 등 특별공급에는 다양한 항목들로 나뉩니다.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자 기준 혼인 기간 5년 이내, 출산 자녀(임신포함)1명 이상,무주택자,소득 기준 충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하는 제도로 입주자모집공고일자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신혼부부나 청약자가 많은 경우에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혼인기간 3년 이내 1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2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 1순위, 2순위로 나누어지는데,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이고 2순위는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1순위가 우선으로 하며, 1순위,2순위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2순위는 1순위를 우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많은 수가 가장 우선으로 선정이 됩니다. 같은 순위, 자녀수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순위로 보면 아시겠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뿐만아니라 공통된 사항으로 무주택자이어야 조건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본상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 이여야 합니다.

 

4.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혼부부 남,여 중 한명만 신청 가능

신혼부부가 청약 통장을 각각 보유하고 있더라도 두명 중에 한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세대 당 한명 청약 가능!

 

 

6.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한 분양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서 분양하는 물량은 건설이 되는 전체 세대수의 10% 범위 내 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로 공공 건설 임대 같은경우 15%, 국민 임대 같은 경우 30% 범위까지입니다.

 

 

7.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조건
 
부부 소득을 합산한 가구 월평균 소득을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자료로 소득이 100% 이하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2018년에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이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 10% -> 20%로, 공공분양 15% -> 30%로 공급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도 현재 혼인 기간 5년 이내를 -> 7년 이내로, 1자녀 이상 -> 무자녀 또는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에 따라서 청약 순위가 분류되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도 유자녀 가구 1순위, 무자녀 가구 2순위로 확대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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