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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 계약하고 대출금리 혜택 받자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4.17 15:36 수정 2018.04.17 15:36
조회 200추천 2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부동산 거래 시 서면계약서 대신 온라인 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종이 계약서나 인감 없이도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지난달 말 기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후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이용하면 최저 연 1.5~1.6%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실제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최저 연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다자녀가구가 전자계약 이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최저 연 1.65%대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농협 등에서 가능하다.


국토부에선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대될 경우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과도 결합해 차세대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대출금리 혜택을 받아보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절차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 접속


2. 공인중개사 회원가입


3.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서 공인인증서 신청·등록


4. 매매계약서 작성

   - 부동산 매매 전자 계약서(부동산 표시, 매매대금, 계약금·잔금 금액 및 지급일, 특약사항 등)

   - 중개대상물 기본 확인사항(대상 건물 표시 및 권리관계 입지조건 등)

   - 중개대상물 세부 확인사항(내·외부 시설물 상태 환경조건 등)

   -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 등)


5.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앱을 통한 전자서명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모바일 설치

   - 공인중개서 확인, 매도인·매수인 본인 인증

   - 신분증 촬영, 지문인식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완료


6. 계약 완료

   - 매매계약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동처리

   - 주택임대차 계약 : 확정일자 무료 자동부여


7. 공인전자문서센터

   - 계약서류 보관 및 24시간 열람·출력 가능


2018년 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한시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 후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0.1%를 추가 인하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 시 참고하면 좋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카카오 뱅크 등 온라인 은행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업계와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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