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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지는 청약제도, 내 집 마련 더욱 어려워지기만 하는걸까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18 17:38 수정 2017.11.09 14:28
조회 496추천 0

 

 

 

 

빠르면 이달 20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적용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채 되지않으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안돼 청약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 시스템 교체와 긴 추석연휴로 분양을 미루는 단지도 늘어 청약일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편된 청약시스템 개선작업이 이달 중순이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한 법제처 심사 및 승인 등의 법적 절차까지 완료될 시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적용 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예상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날짜가 확정된 후 별도의 공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스템 개선과 법 개정이 완료되면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더욱 까다로워짐에 따라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의 폭은 커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현재는 25%는 추점제를 적용해 가점이 낮은 세대도 일부 당첨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85㎡(전용면적)이하 주택유형은 100%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합니다.

 

 

분양을 10월 중순으로 미루는 단지들도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약제도 적용 시점이 확실하지 않으며 10월 첫째주에는 최장 10일에 이르는 추석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모델하우스 오픈과 청약접수, 계약까지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10월 첫째주에 추석연휴가 있으니 불가피하게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번 변경안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확대에 방점을 두고, 가점제 물량을 늘리고, 추첨제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도 밝혀···

 

 

현재 60%인 추첨제 공급 물량이 60%에서 25%줄어드는 반면, 부산의 7개 청약조정대상지역(해운대·남·수영·동래·연제·기장·부산진) 내 전용면적 85㎡이하 민간주택은 전체 공급 일반물량의 40%인 가점제 적용 대상이 75%로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 역시 현재 0%인 가점제 물량이 30%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점제 공급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요 인기 단지의 경우 65~70점대인 가점제 당첨 하한점수가 50점 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추첨 물량 축소에 따라 수백 대 1에 달하는 청약 경쟁률 역시 크게 낮아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최초 계약일부터 1년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 때로 확대할 것이 확실시 돼 청약 당첨 이후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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