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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자, 나도 주택임대사업에 도전해볼까?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20 10:55 수정 2017.11.09 14:41
조회 3879추천 1

 

 

 

 

 


"아파트 세 놓으셨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해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엔 초기 투자자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끼고 사뒀다가 시세가 오르면 처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요즘엔 적정한 수준에서 월세를 받아 생활자금에 보태는 형태의 투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를 놓는 김에 아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어떨까요? 과거엔 여러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여겨졌었지만 제도가 많이 바뀌어 이제는 달랑 한 채만 있어도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투자를 통한 주택임대사업이란…

매달 수익을 내손에 쥐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가투자의 경우 상권변화에 따라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경기 변동에 따라 내 마음이 출렁거리는 투자를 하기 보다는 안정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도 잘 선점한다면 노후를 보다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블루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원룸, 투룸 등 대표적인 주택임대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성격상 많은 임차인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힘드시다면 수익은 좀 적게 나오더라도 소형아파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카페인인포가 알려드릴 정보는 [아파트 투자를 이용한 주택임대사업하기]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혜택

 

'앞으로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까지 몰린다는데 굳이 사업자등록을 낼 필요가 있을까?'라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제법 쏠쏠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주택 선택 시 체크 포인트를 짚어봐야겠죠?

 

 

부산의 역세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로 보증금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죠. 통계청이 지난 12월에 발표 한 1인가구 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인 가구수는 520만 3440가구로 5년 전인 2010년 (414만 2165가구) 대비 25.62%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1~2인 가구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형 주거시설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소형아파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 개수는 2~3개이며 면적은 23~25평 (전용면적 18㎡ 이내) 수준의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면서 소형 평형인 아파트일수록 환금성이 뛰어나고 향후 가격 상승 기대치도 높아 수요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에 쫒기는 현대인들에게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수월해야하며 대부분 지하철로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도보로 10분 이내이면 더욱 좋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역세권 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불황기에도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낮으며, 호황기에는 시세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소형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소형아파트의 가격 상승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이용가치를 그만큼 높게 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특화설계 아파트의 인기가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Bay)나 혁신평면을 갖춘 아파트의 몸값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혁신평면을 갖춘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높은 것은 물론 전, 월세 시세도 높아 투자가치가 월등이 높습니다.

 

 

최근 수요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회사 외로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내기 위한 행동들이 부동산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트나 백화점, 영화관, 재래시장, 병원, 은행 등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일수록 세입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입지일수록 지역 내 활성화도 따라오기 때문에 해당 지역 부동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까지도 합니다.

 

 

위 조건들을 만족하는 아파트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닐까요? 실수요자와 투자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불경기에는 고정된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아파트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뚜렷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경기가 호전되게 되면 가격상승 동력이 있어 상승탄력성이 높을 수 밖에 없겠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마지막, 하나만 더 체크해보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간혹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의 고지가 되어 오는데 혹시 오지 않았을 경우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하셔야 됨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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