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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해진 다자녀특공…’다둥이엄마’ 배신의 눈물

리얼투데이 입력 2023.11.03 14:50 수정 2023.11.03 14:56
조회 55추천 0

최근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다자녀 특공 경쟁률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에서 다자녀 특공의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년 3월부터는 민간분양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다고 예고해 다자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가구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출생아수는 24만9,186명이었다. 이 가운데 셋째 이상은 1만6,875명으로 전체의 6.7%에 그쳤다. 반면 출생아 중 둘째는 7만6,022명으로, 전체 출생아 비중의 30.5%를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오는 11월부터는 다자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4.5배 늘어나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수요자들이 많았는데, 다자녀 기준 완화로 특별공급도 문턱도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와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공이 가능해,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올해를 적극 공략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당첨 확률 높은 특별공급 유형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은 상대적으로 청약 조건이 까다롭고, 평생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 청약 조건이 맞는 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걸음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3040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특별공급 경쟁률도 껑충 뛰었다. 

지난 23일, 서울 강동구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27.8대 1에 달했다. 생애최초 전형의 경쟁률은 110.8대 1에 달해 특별공급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다자녀 특별공급 전형은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1순위 청약에서 13만3,042명이 몰렸던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특별공급 경쟁률도 14.8대 1로 치열했다. 그에 반해 다자녀 특별공급은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신혼부부(27대 1)와 생애최초(21대 1)에 비해 높은 당첨 확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 

특별공급에서만 1만 명이 몰렸던 ‘래미안 라그란데’ 역시 신혼부부(2,674명)와 생애최초(7,575명)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지만, 다자녀에는 단 112명이 접수해 절반은 청약 당첨 기회를 얻었다. 

 

수도권 3자녀 이상가구라면 이 곳을 청약하라?

서울에선 강북권역 최대규모 메머드급 단지로 등극하게 될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노려 볼만하다.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노른자땅에 지어지는 4,321세대 메머드급 단지로 일반 분양 물량만 1,467세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중 절반을 차지하는 685세대가 특별공급물량으로 배정됐다.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 세대는 △다자녀 가구 133세대 △신혼부부 250세대 △생애최초 122세대 △노부모 부양 44세대 △기관추천 136세대 등 총 685세대다. 이 단지는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이 많아 다른 아파트들보다 더욱 많은 당첨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공공분양물량도 노려볼 만하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전체의 최대 80%에 달한다. 민간분양보다 특별공급 비중이 30%가량 높아 당첨가능성도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공공분양물량의 공급은 대부분 끝났다. 다만, 정부가 2027년까지 5년간 50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공헌한 만큼 내년에도 공공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홈은 '청년특별공급'도 존재해 2030세대에게는 더 많은 당첨기회가 제공된다. 

뉴홈의 3가지 공급방식 중 일반형과 선택형은 다자녀특별공급이 주어진다. 다만, 나눔형에선 다자녀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다자녀가구 당첨확률 높이는 방법과 주의사항

다자녀가구의 청약 조건을 살펴보면 3040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돌아간다.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는 나이보단 미성년자녀수와 영유아 자녀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를 보면 미성년자녀수가 최대 40점으로 가장 높으며 무주택기간 2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해당 시/도거주기간 15점 순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다. 만약 1세대에서 2인이 청약한다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도 무효 처리된다.

동일주택에 대해 여러 개의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 다자녀 등 자격요건을 모두 살펴보고 당첨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 

동일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특별공급 당첨 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복신청자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면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중복청약은 가능하지만 중복당첨은 불가능한 셈이다. 또 특별공급은 생애 단 한 번만 당첨이 가능하므로 심사숙고해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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