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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 부활? 득과 실

부동산인포 입력 2017.08.28 17:54 수정 2017.08.28 17:54
조회 240추천 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활할까?


지난 6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지난 지금 투기 심리나 집값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열된 시장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도입이 근본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며 "돈을 위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의 부활을 엿보게 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뭐길래 지금의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을 잡을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걸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 폐지됐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활하면 세금 얼마나 늘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할 경우 단순 계산하면 3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팔아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3800만원을 내던 세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세금부담이 2200만원이 늘어난 셈이지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끼치는 영향은?


이처럼 세금 부담으로 그 이익실현이 크지 않으면 다주택자 입장에선 집을 사고 팔기에 무척 부담이 되는 사항이어서 거래는 자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양도세가 낮거나 또는 중과세가 없으면 매매에 대한 부담이 없어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 유무에 따라 활성화되거나 악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도입 찬성론자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6.19대책으로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도입을 찬성하는 자들은 현재 과열된 주택열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다주택자의 투기과열 현상을 낮추고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 개편을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도입 반대론자 주장은?


반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반대론자들은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징벌적 과세제도인 만큼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66%에 이르는 무지막지한 세율의 가혹한 세금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 수요가 줄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오히려 서민들이 주거 고통을 더욱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돼 있는 만큼 시장이 악화일로에 놓인 지방 부동산시장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며 문재인 정부가 쉽게 꺼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8월 예고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까?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의 효과와 당위성에 대한 찬반 견해는 팽팽히 맞서 있는데요. 지난 2009년 후 1, 2년 단위로 거듭 유예되던 이 제도가 지난 2014년이 되서야 폐지 된 것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보호하려는 정책 의지가 강한만큼 이번 8월에 예고된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전월세시장은 안정시키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이는데요. 다만 공적임대보다 민간 임대주택의 비중이 큰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는 투자자인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자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규제 틀을 무리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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