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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없이 이웃과 합의해 재건축하세요”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2.12 10:32 수정 2018.02.12 13:05
조회 7924추천 4

앞으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집주인 2명 이상만 보이면 조합설립 없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빈집과 노후∙불량주택의 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금번 법에 따라 이웃과 합의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규모 재개발 없이 삼삼오오 모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율 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과 달리 자율 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자율 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10가구 미만(공동주택을 포함할 경우 2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노후 주택단지를 신축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은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공동주택 포함 20가구 이상으로 제한되었던 것으로, 금번 자율 주택정비사업은 이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 구역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됩니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끼리 지분이나 부담금 분배에 대해 합의한 뒤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구성,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거쳐야 착공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간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2월 중 해당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 발표한다고 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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